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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3년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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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184회 작성일 22-11-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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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4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계획 공고

 

2023년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진행을 위해 양질의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우수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우리 복지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 공 고 명 : 2023년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계획 공고

. 계약방식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기간 : 2023. 01. 01. ~ 2023. 12. 31.(12개월)

. 납품장소 :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요청 품목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납품하고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 납품품목 : 급식물품 전반(수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

별도의 품목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 참조.

. 추정예산 : 110,000천원(금일억일천만원)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은 예산운용 상황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변동 될 수 있음.

 

2. 참가안내

. 공고방법 : 고양시원흥종합복지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 서류제출방법 : 방문접수

방문접수 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선 상 일정조율 후 접수.

. 서류제출장소 : (105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제출서류 봉투 겉면 식자재 납품업체 서류 재중표기 요망.

제출서류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선정과정

1)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세부일정

) 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2022. 11. 21.()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 제안서 접수 : 2022. 11. 21.() ~ 2022. 12. 12.() 18:00까지

) 서류심사 : 2022. 12. 13.() ~ 2022. 12. 16.()

심사 후 평가점수 상위 3개 업체에 한해 개별연락.

) 제안 설명회 및 선정위원회 심사 : 2022. 12. 19.() ~ 2022. 12. 23.()

) 협상 및 최종선정 : 2022. 12. 27.()

3) 협상기준

) 협상대상 업체가 선정되면, 종합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함.

) 상순위 업체와의 협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 최종 선정된 업체는 수입인지 및 총 도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함.

3.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에 위치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 종목(··수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업체.

.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냉동탑차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기록일지 제출 필수)

. 식품 취급에 적합한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업체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 당 1천만원, 1사고 당 3억 이상)

.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납품 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 물품의 전자발주가 가능하고 대금결재 시 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체

.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 점검, 소독 등과 영양 관련 전문 인력 파견이 가능한 업체

. 복지시설 및 기관,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 기타 본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별지1

.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영업허가(신고)1

. 축산물가공업허가증 사본 1

. 인감증명서 1

. 사용인감계 1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

. 보험가입 관련서류(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

. 혼합(냉동·냉장)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

. 사업장(작업장) 및 차량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

. 식품취급자 보건증(건강진단서) 사본 1

. HACCP 인증서 사본 1

. 식자재 납품 제안서 1별지2

. 식자재 납품실적 현황 1별지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별지4

. 서약서 1별지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별지7

. 품목 별 단가표 1(고정단가 품목 유의)

. 기타 업체소개 및 제안서 1(자유양식)

 

5. 무효사항

.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계약 후 내용 발견 시 포함)

.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된 이후 부정 업체임이 발각되거나 부당한 물품을 납품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납품이 지연 혹은 취소되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 동시행규칙 제42,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6. 참가 시 유의사항

.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관하여 업체 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모두 참가업체에게 있음.

.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이 미비 되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고된 사항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불이익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하며, 이에 대한 처리는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조정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 기준 당월 계약 가 수준으로 조정함.

. 다음의 경우 급식물품 계약 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하였을 때

-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되었을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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