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24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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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3-18호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계획 공고
2024년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진행을 위해 양질의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우수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우리 복지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2024년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계획 공고
나. 계약방식: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기간: 2024. 1. 1. ~ 2024. 12. 31.(12개월)
라. 납품장소: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원흥도래울마을 1단지)
※요청 품목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납품하고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마. 납품품목: 급식물품 전반(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
※별도의 품목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 참조.
바. 추정금액: 금133,600,000원(금일억삼천삼백육십만원)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은 예산 운용계획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참가안내
가. 공고(접수)기간: 2023. 11. 9.(목) ~ 2023. 11. 29.(수) 16:00
나. 공고방법: 고양시원흥종합복지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다. 서류접수방법: 방문접수
※사전 방문일정 조율 요망(서류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예정)
라. 서류접수장소: (105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제출서류 봉투 겉면 ‘식자재 납품업체 서류 재중’ 표기 요망.
※제출서류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마. 선정과정
1) 적용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세부일정
가) 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3. 11. 9.(목)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나) 제안서 접수: 2023. 11. 9.(목) ~ 2023. 11. 29.(수) 16:00까지
다) 서류심사: 2023. 11. 30.(목) ~ 2023. 12. 1.(금)
※ 심사 후 평가점수 상위 3개 업체에 한해 개별연락.
라) 면접심사(제안 설명회 및 선정위원회 심사): 2023. 12. 4.(월) ~ 2023. 12. 8.(금) 중
마) 협상 및 최종선정 : 2023. 12. 18.(월)
3)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 업체가 선정되면, 종합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함.
나) 상순위 업체와의 협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수입인지 및 총 도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으로 납부해야 함.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가. 공고일 현재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에 위치한 업체
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 종목(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
다.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냉동탑차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기록일지 제출 필수)
라. 식품 취급에 적합한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업체
마.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 당 1천만원, 1사고 당 3억 이상)
바.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사. 납품 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 업체
아.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자. 물품의 전자발주가 가능하고 대금결재 시 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체
차.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
점검, 소독 등과 영양 관련 전문 인력 파견이 가능한 업체
카. 경기 및 서울지역 복지시설 및 복지관,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타.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파. 기타 본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및 보증금지급확약서로 대체 가능함.
4.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별지1호
나. 식자재 납품 제안서 1부 ※별지2호
다.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영업허가(신고)증 1부
바. 축산물가공업허가증 사본 1부
사. 인감증명서 1부
아. 사용인감계 1부
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차. 보험가입 관련서류(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부
카. 혼합(냉동·냉장)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부
타. 사업장(작업장) 및 차량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파. 식품취급자 면허증, 보건증(건강진단서)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1부
하. HACCP 인증서 사본 1부
거. 식자재 납품실적 현황 1부 ※별지3호
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4호
더. 서약서 1부 ※별지5호
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7호
머. 품목 별 단가표 1부 (※고정단가 품목 유의)
버. 기타 업체소개 및 제안서 1부(자유양식)
5. 무효사항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나.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다.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계약 후 내용 발견 시 포함)
라.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된 이후 부정 업체임이 발각되거나 부당한 물품을 납품할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납품이 지연 혹은 취소되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6. 참가 시 유의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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