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알림 2016년 후원금(금전·물품) 수입 및 사용결과 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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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제무회계규칙 제41조6 제 2항에 의거하여,
2016년 후원금(금전·물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첨부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1. 공고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6 제2항
2. 공고내용 : 2016년 후원금(금전·물품) 수입 및 사용결과 정정 공고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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