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22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수의계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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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4호
2022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수의계약 공고
2022년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사업을 위해 양질의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우수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우리 복지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2022년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수의계약 공고
나. 계약방식 : 수의계약
다. 계약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12개월)
라. 납품장소 :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요청 품목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납품하고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마. 납품품목 : 급식물품 전반(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
※별도의 품목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 참조.
바. 추정예산 : 약 81,000천원(V.A.T. 포함)
※상기 금액은 예산운용 상황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감될 수 있음.
2. 참가안내
가. 공고 및 제츌기간 : 2021.12.06.(월) ~ 2021.12.17.(금) 18:00까지
나. 공고방법 : 고양시원흥종합복지관 홈페이지
다. 서류제출마감 : 2021. 12. 17.(금) 18:00
라. 서류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메일접수
※방문접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선 상 일정조율 후 접수.
※우편, 메일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
※메일주소: wonheung001@daum.net
마. 서류제출장소 : (105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제출서류 봉투 겉면 ‘식자재 납품업체 서류 재중’ 표기 요망.
※제출서류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바. 선정과정
1)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에 의한 계약체결”
2) 세부일정
가) 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2021. 12. 06.(월) 홈페이지 게시
나) 제안서 접수 : 2021. 12. 06.(월) ~ 2021. 12. 17.(금) 18:00까지
다) 서류심사 : 2021. 12. 20.(월) ~ 2021. 12. 24(금)
3) 협상기준
가) 최종 심사 결과 최고점을 득한 업체를 우선순위로 협상함.
나)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자동 생략함.
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수입인지 및 총 도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이 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함.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 1항, 제32조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공고일 현재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에 위치한 업체
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종목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다.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 는 업체(냉동탑차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기록일지 제출 필수)
라. 식품 취급에 적합한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업체
마.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 당 1천만원, 1사고 당 3억 이상)
바.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사. 납품 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 업체
아.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자. 물품의 전자발주가 가능하고 대금결재 시 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체
차.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 점검, 소독 등과 영양 관련 전문 인력 파견이 가능한 업체
카. 복지시설 및 기관,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타.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파. 기타 본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수의계약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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