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60년 만에 폐지, 가족 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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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60년 만에 폐지, 가족 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60년간 이어져온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달 폐지된다.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데도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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