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LH 주거위기가구 임시거처 '나눔주택' 운영 및 道 청년기본소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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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와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이하 LH)가 ‘주거위기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시와 LH는 작년 8월 ‘민·관 협력 주거복지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해 임대료 체납 및 강제 퇴거 등 주거위기를 겪는 자영업자와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에게 임시거처와 주거 상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인 ‘고양시 나눔주택’ 운영을 위해 LH와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나눔주택’은 주거상실 위기로 인해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주거위기 가구에 지원되는 임시거처다. 시는 아동이 있는 가구, 고령자, 장애인 가구의 입주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입주 가구는 3개월(최장 6개월) 동안 거주하며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앞으로 시는 주거위기 극복지원 및 입주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LH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매입임대주택 5호에 주택 리모델링 및 가전, 가구 등 빌트인 설치를 6월까지 완비하고 7월부터 나눔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의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한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4월 1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1분기 지급대상자는 1997.1.2.~1998.1.1. 사이 출생자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지급조건 등 심사·확인 후 2022. 4. 20.부터 고양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및 연매출 10억 이상 업소 등을 제외한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2분기~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이번 1분기에 소급해서 신청하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및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최민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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